​아동수당 수혜아동 221만명…지급대상 0~5세 中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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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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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청, 소득초과, 소득조사지연 등으로 29만여명 아동은 아동수당 미지급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선정작 중 하나.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수혜 아동이 221만명에 이르렀다. 일부 아동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시행 후 3개월 간 총 221만1000명이 아동수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기준 0~5세(6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동 250만명 중 약 87%다.

오는 23일에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은 215만명이다. 221만여명 중 6만여명은 2012년 10월부터 11월생 아동으로 연령기준에 따라 이달분부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 아동수당이 신청된 아동은 240만1000명이다. 신청 자격이 있는 아동 250만명과 비교하면 신청률은 96.1%다.

신청된 아동 중 약 9만7000명(4%)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와 지자체 조사 진행 등으로 현재까지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3000명이다.

이들은 향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과 관련된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예로 약 5만3000명 아동은 9월 전에 신청했으나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지역별로 보면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국적으로 비슷했으나, 서울이 91.3%로 비교적 낮았다. 아동수당 지급제외율(기준초과·미결정 포함)도 서울은 9.1%로 비교적 높았고, 경기도가 4.8%였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 아동 600명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서 358명에 대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단 138명에 대해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방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만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미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이외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했고, 57명은 해외입양, 전출 등 기타사유로 신청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아동수당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공모전을 진행했다. 이 공모전에는 총 1721점이 접수됐고, 복지부는 4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15점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진은 아동수당 홈페이지 게재와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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