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다. ‘포르노 비디오 목적으로 촬영된 연출된 영상이다’, ‘영상 속 남자가 짧게 나마 중국말 같은 걸 했다. 촬영지는 중국이다’, ‘노캐디 2인 플레이인 것으로 봐서 촬영지는 일본이다’ 등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22일 현재까지도 ‘골프장 동영상’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에는 남녀가 골프장 필드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애초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 영상 속 남녀를 사회에서 매도할 목적으로 촬영,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남성이 지난 19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해 ‘골프장 동영상’의 실체는 미궁으로 빠졌다.
일각에서는 영상의 화면이 삼각대 등으로 고정돼 촬영한 듯 흔들림이 없고, 화면의 앵글과 그 안에 선 두 주인공의 구도가 의도된 것으로 추측됐다. 특히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영상 속 남성이 직접 카메라에 다가와 앵글을 조정했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영상이 포르노 비디오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찍힌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즉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연출해 찍은 영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상 속 남녀가 캐디 없이 밀회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노캐디 2인 플레이’ 주장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 일본 원정설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국내 골프장에서는 캐디 없이 단독으로 두 사람의 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노캐디 2인 플레이’가 보편화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다르게 영상 속 남자가 짧게나마 중국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골프장이 일본이 아닌 중국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문제의 ‘골프장 동영상’을 타인에게 받거나 전달한 것이 확인되면 ‘유포죄’가 적용돼 징역 3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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