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드 수수료 완화'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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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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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 추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 보고를 받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신용대출이나 부동산 담보 대출 말고도 무형의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주자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가끔 하던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이 가계대출과 산업자본 대출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고 한다"며 "가계대출이 아닌 산업자본 대출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위는 오늘 지시사항 중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나머지 지시사항 역시 당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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