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관련기사檢, '텔레그램 성착취' 김녹완 추가 기소...공범 11명 재판재판서 선거법 위반 부인한 전광훈, 나와선 "대선 후보 낼 듯" #이재록 #목사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