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의 여왕' 계은숙, 사기 혐의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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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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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사기·마약 혐의 실형 확정

[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씨(57)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계씨는 2014년 10월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한 사건을 저질러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즉각 동종 범죄의 상습으로 몰려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자동차 불법 매매 이야기는 계씨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도 "3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지인이 일본에서 돈을 가져오는 등 돈 들어올 곳이 많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과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전세 세입자를 속여 선순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1997년 데뷔한 계씨는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가요계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88~1994년 NHK '홍백가합전'에 7회 연속 출연하고 1990년에는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는 등 현지에서도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는 등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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