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의 전자투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폐지, 주주총회 소집 조기 통보 등이 제시됐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2일 오후 여의도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통지 조항은 검토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주주권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불통일행사란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상반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주총 3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주총 개최 3일 전 통보 요건은 과도하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행 주총 소집 최소 통지 기간인 14일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짧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주총 통지를 더 일찍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전자투표는 현장 투표와 달리 의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가 부족해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델라웨어 주는 전자통지의 경우 주총 약 40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한다.
송 연구원은 "결산일과 기준일을 분리하고 결산일 이후 적정 시점을 주총 기준으로 설정해 의안검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주주 수가 1만 명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말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의 무관심으로 주총 성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다만 현 단계는 현장 대체형 도입은 다소 무리여서 현장 병행형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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