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최근 3년만에 3분의 1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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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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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3분의 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역동적 징수활동과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적용한 결과, 2014년 지방세 체납액 973 원에서 2018년 10월말 294억원으로 69.8% 감소해 최근 3년 만에 지방세 체납액 200억원대로 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7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지방세 체납업무와 전국 최초로 통합, 성공적으로 안착 운영함으로써, 2015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당시 체납액 2145억원에서 1424억원 감소한 721억원으로 통합 전 이월체납액 대비 6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효과적 실익검토를 통한 강력한 공매추진, 금융거래 제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새벽과 야간영치 확대운영, 전 직원 징수책임제, 예금압류 확대 등 현장중심 체납관리와 직접 대응 징수활동 확장을 통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는 2015년부터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연계, 분납, 복지일자리제공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공감세정을 펼쳐온 결과, 2017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체납액이 감소한 자치단체가 됐다.

2018년 연말까지 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총체납액 규모를 250억원 미만으로 줄이고자 전문체납관리반 운영과 체납액 다이어트 총력전 등 전 방위적이고 역동적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통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서부터 소액 체납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자에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 시켜줌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은 물론 지능형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 시민편의 위주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한 인적 물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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