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한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 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이달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2일까지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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