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팔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258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대상은 파인애플 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20종,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조사 결과 단 1개 제품이 세균 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바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이다.
식약처 발표 이후 해해당 제품 공동 구매를 진행 한 파워블로거들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 파워블로거는 “식약처 조사 결과는 오늘에서야 접했다. 구매자에게 죄송하다”며 “나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몇 개씩 먹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사대상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고 258개 온라인 사이트와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207건(80.2%)이었고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가 51건(1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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