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개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인상…산업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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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11-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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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연탄 최고가 각각 8.0%·19.6%↑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이 20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사용할 연탄을 배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연탄 가격이 534원에서 639원으로 105원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지난해 31만3000원에서 올해 40만6000원으로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 판매가격은 8.0%(열량 등급 4급 기준 t당 17만2660원→18만6540원), 연탄 최고 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534.25원→639원) 각각 올린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104.75원이다.

정부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석탄과 연탄 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올렸다.

가격을 인상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이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 지원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높였다.

오는 28일 지원대상인 6만4000명에 작년과 같은 31만3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다음달 중순께 올해 인상분인 9만3000원의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설치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연탄 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이 줄어드는 탄광에 t당 5만~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를 위한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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