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3분기 中 전자상거래 수입 56%증가… ”해외직구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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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8-11-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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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관련 혜택, 내년까지 유지, 적용 지역 확대 할 것

  • 시장개방 확대와 내수 소비 촉진 위한 조치

[사진=바이두]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중단하기로 했던 해외직구 관련 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 시장개방 확대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3분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액은 579억 위안(9조4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6% 늘어났다고 중국 경제 일간지인 경제일보가 23일 보도했다.

가오 대변인은 “현재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관한 혜택과 관련한 방안이 이미 상무부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관련 부서와 함께 최대한 빨리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매 수입 시 허가나 등록, 문서 작성 등 과정이 생략된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가지고 올 때와 동일한 관리가 적용되는 셈.

이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도 기존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서 베이징, 난징, 우한을 포함한 22개 도시로 확대됐다.

소비세와 증치세 등 해외 전자상거래 부과 세금도 30% 가량 줄어들고, 면세 한도는 1회당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오 대변인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 할 것”이라며 “소비가 늘어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4월 해외직구에 일반 통관 수입품처럼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행우세(행정세+우편세) 50%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 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몇 차례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유예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유예 시한을 언급하지 않아 아예 해외직구 규제 방침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 10월 소매 판매액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6%에 그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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