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금 출연부 협약보증 대상 관광연관업종 추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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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1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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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납부금 부담금 운영 원리 부합 방안도 마련키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연관 기업의 자금 대출시 저금리 혜택을 주는 관광기금 출연부 협약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관광기금 출연부 협약보증을 관광연관업종으로 신규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현재 법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이 관광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 연관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융자지원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이같은 규정 대상을 포함한 융자대상을 안내하고 있다.

보증서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받는 담보 심사, 개인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신용 보증서 역할을 한다. 신용보증서를 받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 등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국내 관광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이외 연관 업체로도 융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의 2018 하반기 운영지침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이 아닌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등 관광면세업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내줄 수 있는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도 대상에 들어 있다.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수중레저사업, 테마여행 10선 지역에 있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 행사도 대상으로 문체부는 이같은 융자 대상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 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도 원인자와 수익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부담금 원리에 맞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납부금을 내는 출국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항이나 항만 등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담금이 일부 쓰일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업체 이외에도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업체들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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