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제품 54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판매한 324개 사이트를 시정 또는 차단 조치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200건) △함량 표시 부적합(103건)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2건) △체험기 과대광고(9건) 등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는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각각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가 이뤄졌다.
‘배부른 깔라만쉿!’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됐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벌이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저칼로리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1185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혼합음료 유형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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