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해외직구에 대한 과세강화 내년에도 유예...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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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기자
입력 2018-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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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국 정부는 21일, 리커창(李克強)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중앙 정부) 상무회의를 통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해외직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년에도 보류하고 현행 '유예 조치'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적용 대상 도시도 현재의 15개에서 37개 도시로 늘어난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간주해 낮은 세율과 수입 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는 현행 유예 조치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 시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동시에 현재는 저장성 항저우(浙江省 杭州) 등 15개 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유예조치를 앞으로는 베이징(北京), 랴오닝 성 센양(遼寧省 瀋陽), 장쑤성 난징(江蘇省 南京), 후베이성 우한(湖北省 武漢), 산시성 시안(陝西省 西安), 푸젠성 샤먼(福建省 厦門) 등 22개 도시로 확대한다.

또한 유예 조치의 대상이 되는 1회 거래 금액 상한액을 현재의 2000 위안(약 3만 2600 엔)에서 5000 위안으로, 연간 거래 금액 한도도 1인당 2만 위안에서 2만 6000 위안으로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개인 사용품'으로 간주하여 낮은 세율을 부과하던 기존의 관리방식을 변경해 일반 무역과 동등한 수입 '화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 실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변경된 세제로 인해 사업자 간에 큰 혼란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실시 한달만에 텐진(天津)과 상하이(上海) 등 지정된 도시에서는 1년간 변경된 세제 실시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후 2회에 걸쳐 유예기간을 연장해 왔다.

상무회의는 해외직구가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 고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프라 조건이 구비된 도시를 중심으로 물류허브 창고를 정비하여 물류 비용을 낮출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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