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으로 만든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침대·베개·라텍스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생활방사선법) 개정을 통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부터 가공제품 제조·유통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종류·농도 등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하여 제품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소량의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부착·착용하는 제품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원료물질이 사용되었더라도 연간 1mSv(밀리시버트) 기준만 충족하면 현재는 부적합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침대·마스크 등의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음이온 목적 원료물질로 만든 가공제품의 사용도 금지된다. 소비자 오인 유발로 인한 부당한 제품구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과거 수입ㆍ제조되어 유통된 부적합 제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조사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수거체계도 운영한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국내에 별도의 조치주체가 없는 부적합 제품은 원안위와 지자체가 협조를 통해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