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무장병원 ‘먹튀’ 척결에 의료계도 자정활동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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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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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2조원 넘어…의협 “지역의사회 활용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자, 의료계 내에서도 자정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내부에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요양병원이 무조건 다 사무장병원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됐으나, 요양병원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척결방법으로는 의료계 내부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초년생 의사에게 접근해 사무장병원에 협조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교육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요양기관 설립 시 지역의사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사무장병원을 견제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운영 방식이 교묘해졌다고 하지만, 의료전문가 눈에서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 갑질 등 생활적폐를 언급하며, 근절방안을 마련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과 권력유착‧사익편취 등 9개 생활적폐를 설명하며 요양병원 등 각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해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4.72% 미만에 불과하며, 문제가 된 병원이 이른바 ‘먹튀’를 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은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사무장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조19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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