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가입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8-11-23 16: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택금융공사 제공]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지역 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