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24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박정 의원,청년, 중기 핵심인력 장기재직 촉진위한 성과보상기금 대상 포함

[사진=박정의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성과보상기금 활용 사업의 대상에 포함돼, 복지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조금이라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