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청년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을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기본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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