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와 관련해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 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지난달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자신의 자녀인 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이 조사를 받을 당시 지불한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또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했음에도 상속분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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