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 낼 방침이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낸다. 필요한 경우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 측에서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5거래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고,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심층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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