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대기업 ‘불공정거래’ 집중점검…전년비 실태조사 2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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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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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1만2000개 수·위탁기업 상생협력법 위반여부 조사 돌입

[중기부 로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실태점검이 이뤄진다. 2분기 거래내역에 대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집중조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6일부터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총 6500개(위탁 1500개, 수탁 5000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도 추가·보완,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이다.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조사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조사하게 된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이어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각각 벌점까지 부과한다. 개선요구 처분 시 벌점 1점이 부과되고, 미이행 공표시엔 벌점 2.5점이 추가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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