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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유무선 피해고객에 “한달 공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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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1-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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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내부를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KT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빌딩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유무선 피해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날 고객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KT는 또 카드 결제 장애 등으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앞으로도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생한 아현빌딩 통신구 화재사고로 서대문과 마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일대의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가 심각해지자 황창규 KT 회장은 25일 오전 화재 현장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고객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통해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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