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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피해고객 1개월 요금 감면”…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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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1-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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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영업피해 보상책은 추후결정… 집단소송 가능성도

황창규 KT 회장이 25일 오전 전날 화재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를 찾아 내부를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하며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발생한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유무선 통신장애가 이어진 가운데, KT가 개별 피해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해주는 피해보상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뚜렷한 보상안을 내놓지 못했다.

KT는 이날 고객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다만 KT는 카드결제 장애 및 인터넷 장애 등으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KT 측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창규 KT 회장 역시 앞서 이날 오전 화재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를 통해 불편을 겪은 개인 고객이나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화재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이 피해보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KT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보상에 만족하지못한 고객들이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전례에서 보듯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실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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