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맛없으면 환불’ 편의점 최초로 맛보장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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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1-2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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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한달 간 시범 운영…모바일 상품권으로 환불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마트 24가 편의점 업계 최초로 맛없는 상품에 대해 100% 환불해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실시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24는 12월 한달 간 맛보장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가맹점 영업 활성화에 나선다.

맛보장 서비스로 인한 환불 비용은 이마트24가 100% 지원한다.

맛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은 민생라면, 따로초밥, 프리미엄 베이커리 등 이마트24가 구성한 차별화 상품 20품목으로, 맛보장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신상품 3품목을 제외한 17품목의 점포 평균 취급률은 70.8%로, 고객이 많이 찾는 상품이다.

이마트24는 맛보장 서비스 시범 운영 후 고객‧경영주 의견을 수렴해 맛보장 서비스가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품 환불 안내는 이마트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 환불은 해당 상품 금액에 대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불되며,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까지 가능하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맛보장 서비스는 이마트24 상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고객 평가를 바탕으로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고객‧경영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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