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보험료에 대해 각각 12%, 15%가 세액공제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13.2%,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세액공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110만원과 종신보험 120만원에 가입한 장애인 A씨의 경우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포함해 현재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 총 13만2000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전용보험 전환특약을 통해 A씨가 종신보험만 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에 100만원 한도로 각각 13.2%,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총 29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가입 중인 보장성보험 모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모두 전용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총 230만원 중 100만원만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총 16만5000원만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종신보험 하나만 전환했을 때(29만7000원)보다 13만2000원 적어진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가능한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단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해 적용된다.
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이며, 서류 재발급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본도 허용키로 했다.
보험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는 일반보장성보험에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부가해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면 된다.
신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원한다면 가입 시 전환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 중인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된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이전분은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영수증 처리된다.
연 1회 실시하는 연말정산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 당해연도 전환해지 시에는 당해연도 납입보험료 전체를 종전처럼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한다. 전환한 다음연도 이후 전환 특약 해지 시에는 전환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해지 이후 납입분부터는 일반보장성보험료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기초서류 및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후, 2019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환 특약 신청으로 인해 보험사가 알게 된 장애 정보는 연말정산 업무 시에만 사용하고 보험 인수 및 보험금 지급, 요율산출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기초서류에 명시해 장애인 차별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또한 전환하더라도 과거분에 대한 세금환급없이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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