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 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집권적 사회구조를 전제하는 현행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합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조사관은 패널토론에서 “탈중앙화의 속성을 갖고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사회‧경제체계 구조를 분산구조로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능케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된 자산 또는 가치를 중개자 없이 적은 거래비용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고 거래의 무결성‧투명성을 제공해 국제 송금, 물류‧유통 등 중개비용이 높거나 중개기관의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조사관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통해 급진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험하는 시도도 생겨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글렌 웨일과 에릭 포스너의 공저 ‘Radical Markets’은 투표방식, 재산권 제도 등에 관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이러한 사회적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처리속도‧확장성 등의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신 조사관의 설명이다. 블록체인이 거래 데이터의 무결성‧신뢰성을 보장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입력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신 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분야 도입 추진, 사회적 논의 확대,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ICO 허용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현재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검토 및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거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검토, 암호화폐의 특징을 고려한 절차법 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동향을 보면, 영국, 두바이 등 주요국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일찍이 주목해 공공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의회 지원 하에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전문지식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소통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또는 별도의 기구에서 기술 연구 및 이해관계자 조정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조사관은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며 현행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여러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 적용을 검토하는 등 향후 중앙집권적 사회구조를 전제하는 현행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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