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는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금리와 지역개발에 대한 큰 그림이 검토돼야 한다”며, “중기재정계획에서 금리인상이 우려된다, 시군에서의 급격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면제기한 설정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에 관해서는 매입의무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기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면제기한은 향후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2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편 안장헌 위원이 제출한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