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가 가능해지고,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소차 충전소를 단독으로 설치한 사례는 없다. 국토부는 복합 허용 시 서울 8곳, 광주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이 금지된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경남 각 1곳씩 총 5곳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 확충이 어려웠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주민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마을 공동,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한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 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은 500제곱미터로 규정했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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