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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한달전에는 차에 뛰어들어…재판 결과 불만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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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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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습격한 70대 남성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남모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남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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