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협약식은 인테리어 시장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스테리어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화함으로써 자주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고에 대해 책임 보장해오던 ‘3대 핵심 사고 보장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인테리어 사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인테리어 분쟁 관련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기타 양 기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황 대표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는 인스테리어가 업계 최초로 진행한 사례이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창의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 조성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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