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27일 사과했다.
이날 문 총장은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감금범죄의 근거가 된 당시 정부훈령과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돼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1987년 검찰은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을 불법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 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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