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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킥오프 워크숍’, 영세 업체 하소연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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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1-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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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대표 “자본금 15억원 상향은 폐업하라는 이야기”

  • 공정위 “영세 업체 위한 출구전략 마련할 것”

  • 상조 사업자 단체 설립 필요 목소리도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은 공정위, 지자체, 상조업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신보훈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킥오프 워크숍’에서 영세 상조업체의 아우성이 쏟아졌다. 자본금 15억원 상향 데드라인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하소연이 워크숍 내내 이어지는 한편, 선수금 부채 인식 문제 해결 촉구와 협회 설립의 필요성 등 업계의 해묵은 이슈들이 원스톱으로 논의됐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업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 지 3년 만에 열린 단체 행사이자, 대규모 워크숍으로는 처음 개최된 자리였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계는 자본금을 올려 양적으로 발전해야 함과 동시에 질적으로 내실을 다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며 “상조 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상조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의 핵심은 단연 자본금 증액 이슈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맞춘 상조업체는 50개다. 나머지 업체 중에서는 선수금이 10억원도 안 되는 회사가 6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본금 상향이 어려운 업체 대표들은 '현실과 맞지 않은 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밝힌 한 상조업체 대표는 “100명도 안 되는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2억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소비자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본금 증액은) 무조건 폐업하라는 이야기다”고 주장했다.

12년째 운영 중인 다른 상조업체 대표도 “영세 상조 업체들은 소규모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소비자 보호가 아닌 상조 회사를 어렵게 하기 위해 쓰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영세 상조업체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워크숍 자리를 마련한 취지는 교류와 협력이다.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를 폐업시키는 것이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유도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자본금 증액을 준비하지 않은 업체에 1차 책임이 있지만, 2차 책임은 정책당국에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조업체가 모집한 고객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 계정으로 잡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재향군인상조회 관계자는 “영업이 잘되는 회사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 때문에 모든 상조업체가 자본 잠식 형태를 띠고 있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서 양질의 상조업체가 나올 수 있는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과장은 “(선수금 부채 인식 문제는) 공정위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외견상 자본잠식 상태로 보이는 부분은 고민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건전하게 상조업을 운영해 왔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업체는 대형 상조업체와 이야기해 인수합병 등 돌파구를 마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상조업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선수금의 부채 인식 문제,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 개선, 장례식장‧후불식 상조업체와의 관계 등 상조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창조기획실장은 “소비자를 위한 대안서비스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세 가지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표준 상품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협회가 설립되 통합 관리되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며 “법률적 규제가 생기기 전에 자율적으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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