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며 청구액은 34억원이다. 관련기사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선물 온라인 강연회 실시이베스트투자증권, 중국 CERCG 관련 부산은행에 피소 #이베스트투자증권 #피소 #하나은행 #소송 #CERCG 좋아요0 나빠요0 이보미 기자lbm929@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