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자위는 ‘충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충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 “조례에 규정된 기본방향에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도민들께서 혼동할 수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기본방향 설정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심의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이름만 바뀐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도내 예산 중 보조금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다문화 가정출신 아이들에 대한 정책 등 전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주장하며,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관장사무 중 출산율 제고에 대한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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