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화장품 중국 진출 장벽이 낮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 조치에 따른다. 중국 당국은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된다.
그간 식약처는 중국에 국내 화장품 수입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식약처는 “중국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에 대한 해외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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