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 난방으로 인한 선박 화재 예방 등 점검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선박 화재,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폭발(최근 5년간 130건, 26.8%), 침몰(최근 5년간 36건, 28.3%) 등 대형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시기다.

겨울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하고, 위험물 운반선 하역작업 중 정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한 풍랑과 폭설 등 급격한 기상 변화도 겨울철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요인 집중 점검 ▲선박·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기상악화 대비 해역·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선박과 위험물(유류, LPG, LNG 등) 하역시설 등에 대한 집중관리 기간(12월 1~2019년 1월 31일)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2019년 2월 1~6일)을 정해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과 함께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한파, 폭설, 강풍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표지,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연안선박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에 ‘기관설비 관리 계획표’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예방제도를 내항선사에 도입해 사고저감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선박 종사자들과 선사 관계자들은 기상정보를 항상 확인하고 출항 전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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