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 발생 7시간이 넘어서야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에서 A씨(26)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와와 조수석에 탄 B씨(26)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관에게 "차량엔 나와 조수석 친구, 두 명만 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C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목을 심하게 다쳐 전신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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