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얼굴에 뿌리고 불 붙인 40대…원인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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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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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라이타[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식당 주인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인 70대 B씨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끝에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소화기로 곧바로 껐다. B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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