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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 118만명,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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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1-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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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퇴직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모두 가입한 경우엔 개인실손을 중지시켰다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8일 이같은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했더라도 실제 지급된 의료비만 보장한다. 단체실손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면 개인실손에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퇴직 후 개인실손 가입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중복 가입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중복 가입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된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연계제도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던 보험회사의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엔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

개인실손 가입 연령은 60세까지다. 하지만 직장인의 통상적인 은퇴 연령 등을 고려해 최소 65세까지는 개인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전환 연령도 확대했다.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 종목,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하게 적용된다. 가입자가 보장 종목 추가, 보장 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험료는 전환시점 가입자의 위험률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보험과 개인실손을 중복 가입한 경우엔 개인실손을 일시 중지시키는 연계제도도 시행된다.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중복해 가입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체 및 개인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보장종목(상해입원, 질병입원 등)만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을 중지시켰다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실손의 재개를 신청하면 별도 심사없이 재개된다. 이직으로 인한 여러 차례 단체실손 가입‧종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개인실손의 중지와 재개가 가능하다. 단, 개인실손 재개는 퇴직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무보험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청기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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