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건강보험료 체납, 교정시설 입소‧출소, 가정폭력, 방임・유기,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이하(4인 가구 기준 339만원), 재산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1개월 단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제도 관련 문의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개발팀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팀, 맞춤형복지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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