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일정을 짐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할 수 있는 바를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 고발·대표이사 해임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자 이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의 규제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IFRS가 원칙 중심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 바이오젠사가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증선위가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도 결정을 내렸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증선위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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