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적 영상·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같은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복제물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퍼뜨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에는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두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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