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3월 1일자 타 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다.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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