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8일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심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건이 유통하도록 해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이 포함돼 있었다. 웹하드 운영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하지만, 심 대표의 웹하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심 대표는 "웹하드는 지인 것이며, 웹하드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웹하드를 운영한 것으로 본다"며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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