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범위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월 10만원씩 나오는 아동수당 기준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이었다. 이번 예산안 의결로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은 1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날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을 1031억 2500만원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는다.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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