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아웃링크와 뉴스캐스트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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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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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훈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황재훈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5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강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뉴스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바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이버가 향후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네이트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한다면, 네이버만의 아웃링크의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게 주요 이유다.

헌법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뉴스 아웃링크를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포털들은 좋은 기사나 콘텐츠가 있다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아웃링크가 아닌 인링크로 제공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 선택할 일이다. 포털의 이 같은 선택을 법안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아웃링크가 강제화된다면, ‘계약의 자유’ 측면에서도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언론사와 포털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인링크 형태의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웃링크로 강제 전환되면 기존 콘텐츠 제휴 관계를 끊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포털도, 인링크에 찬성한 언론매체들도 수긍할 수 없는 변화다.

네이버가 최근 콘텐츠 제휴 매체 70개를 대상으로 뉴스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 정도 매체가 회신했으며, 회신한 매체 중 절반 정도는 입장을 유보했고 아웃링크 찬성 매체가 1개, 나머지는 인링크를 찬성했다.

전 세계 수많은 플랫폼이 여전히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아웃링크 법제화가 불합리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인링크 방식은 특히 작은 화면을 가진 모바일에서 더 빈번하게 도입되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의 경우 PC 뉴스 서비스는 아웃링크인 반면, 모바일에선 인링크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러시아의 얀덱스, 미국의 야후와 MSN도 인링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인스턴트 아티클 서비스를 통해 인링크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여년 전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실패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2006년 12월 아웃링크 방식의 ‘언론사 편집박스’를 도입하는 실험에 나섰고, 언론사 편집박스를 도입한 지 2년 뒤인 2009년 1월, 그동안의 운영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박스를 디폴트로 노출하는 ‘뉴스캐스트’ 모델을 포털 최초로 선보였다.

네이버는 PC 뉴스캐스트에서 아웃링크를 운영하는 동안 선정적 광고, 낚시성 기사, 연결 속도 저하, 악성코드 감염 등의 역기능을 경험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네이버로 쏟아졌고, 언론사로의 유입경로를 제공하는 네이버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9년 10월 모 국회의원이 네이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뉴스캐스트와 관련해 접수된 이용자 항의는 총 79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선정성 기사에 대한 항의가 624건, 낚시성 제목은 162건, 광고성 기사는 12건에 달했다.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 10건 중 1건 이상이 선정적이며, 네이버 톱기사 제목 70%가 낚시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고, 2012년 3월에는 악성코드가 발생한 8개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가 차단하기도 했다.

급기야 2013년 1월에는 기사 제목에 ‘충격’, ‘경악’, ‘숨막히는’ 등 선정적이고 과장된 어휘가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계산해 그 순위를 발표하는 ‘충격 고로케’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아웃링크 법제화가 거론되는 현재도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년 8월 소비자시민모임·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PC와 모바일상 불편광고 모니터링 결과, 모바일에서 가장 불편광고가 많은 매체는 인터넷 종합지로 페이지당 평균 3.4개였다. PC의 경우, 연예스포츠전문지로 페이지당 평균 5개였다.

또한, 전체 모니터링된 불편광고 가운데 모바일 24.2%, PC 61.3%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플로팅(floating) 광고 금지행위 중 ‘인터넷에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아웃링크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신문협회는 10여년 전 뉴스캐스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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