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지난 28일 서울시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과창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추진단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주민자치의 성과창출 분야와 기반조성 분야로 구분해 진행됐는데, 당진시는 성과창출 분야에 참가했다.
성과창출 분야의 경우 지난 9월 전국에서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두 번의 심사를 거쳐 당진시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우수사례 선정지역 4곳 중 3곳은 전형적인 도시지역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산하 자치구인 반면 지방의 도농복합도시로는 당진시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시는 전국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주민세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는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의 표준 모델을 구축한 점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우수사례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당진형 주민자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는 당진시청 주민자치팀의 김철한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서 당진형 주민자치 추진 시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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