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구매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최초의 무역보험 제도인 '일자리공급망 보증'을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수출구매기업이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후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구매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역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간접수출' 기업이 원부자재를 납품한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면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한다.
기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달리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악화한 경영환경에서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되고 수출구매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년 동안 이 제도를 시행한 뒤 2차 벤더 이하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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