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25·신재호) 부모의 사기 의혹을 시작으로 연예인 빚투(#빚too)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손수호 변호사는 연예계 '빚투'와 관련한 법적 책임 등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마이크로닷 사기 의혹에 관해 언급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뒤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약 20년 전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질문에서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외국에 나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닷 부모가 뉴질랜드로 간 게 이렇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간 것이라면 공시 시효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됐다"며 "기소중지라는 게 마이크로닷 부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연락이 안 돼서 수사가 중단된 거다. 소재를 파악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 설령 부모가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식들이 부모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가 사기를 통해 취득한 돈으로 마이크로닷이 먹고, 교육받고, 자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가족의 돈을 썼다 하더라도 그걸 갚을 법적인 의무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족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다. 보증 채무를 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족의 빚을)갚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배우자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생필품 구입이라든지 일상적인 가정 생활에 관한 채무는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설령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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