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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내년부터 국내 수입…자가 치료 목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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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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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대마오일 등은 수입·사용금지 유지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로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은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공급과 환자치료 사용이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대마성분 의약품은 4개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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